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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징용배상 판결' 韓에 외교 통해 적절한 대응 요구"

송고시간2018-10-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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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어려우면 중재위 개최·ICJ 제소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우선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3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마련할 대책내용도 고려하면서 향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은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는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박수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박수받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고 있다. 2018.10.30 kane@yna.co.kr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외교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는 우선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이 협정범위에 있다는 한국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고 해석한 뒤 반대의 경우라면 분쟁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협정 3조에선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을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간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도쿄 AFP/지지통신=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leekm@yna.co.kr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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