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SES 슈...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상습 도박' SES 슈...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2.18.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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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해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의 전 멤버 슈, 유수영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후 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유 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모 씨와 불법 환전 업자들은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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