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제는 둘씩 낳자"..'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

2015. 12.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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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계획법 수정안' 심의..피임수술 등 강제규정 삭제
베이징 톈안먼 광장을 관광하고 있는 중국인 가족.(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구계획법 수정안' 심의…피임수술 등 강제규정 삭제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이 성장둔화·고령화의 돌파구로 선택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22일 중국망(中國網)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전날 개막한 제18차 회의에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변경,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한 부부가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 아이를 낳은 부부가 '계획생육기술서비스지도'(피임수술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조항을 삭제하고 부부가 스스로 피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한 자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고,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또 '(새로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변이 없는 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새해 첫날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며, 이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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