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관저에 '후쿠시마 모래' 드론 띄운 40대 집유
장용석 기자 2016. 2. 16. 18:02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해 4월 일본 총리 관저 위로 소형 무인항공기(드론)을 띄웠다가 체포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16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야마모포 야스오(山本泰雄·41·무직)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야마모토는 작년 4월9일 오전 도쿄(東京)도 미나토(都港)구의 한 주차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토사 등을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드론에 매달아 총리 관저 옥상으로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항의하는 뜻에서 후쿠시마 지역 모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옥상에 떨어진 드론은 같은 달 22일 직원들에게 발견됐고, 야마모토는 24일 이번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며 경찰에 자수했다.
야마모토는 "업무 방해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다나베 미호코(田邊三保子) 재판장은 "관저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신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며 유죄판결을 내리는 한편 드론 또한 몰수토록 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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