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합의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 정하기로 "13∼15세로 검토 중"
김민상 2017. 11. 14. 21:43
14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마를렌 시아파 양성평등 장관은 최근 BFM TV와 인터뷰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 사실이 파악됐을 때 자동으로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다.
다만 프랑스 형법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시아파 장관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13∼15세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전날 RTL 방송에 출연해 성관계 최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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