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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VVIP로 관리했다" KT 관계자 법정 증언



사건/사고

    "김성태 의원 딸 VVIP로 관리했다" KT 관계자 법정 증언

    당시 상무보 "김 의원 딸 채용 거부하자 상급자로부터 욕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특별 관리했다는 당시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2차 공판기일에서는 2012년 당시 인재경영실 상무보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권모 경영지원실장(전무)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보는 "권 실장이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다"며 "입사 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채용에 합류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했다. 이듬해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 딸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채 서류 접수가 끝난 지 한 달 뒤에야 뒤늦게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KT는 김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고, 명단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검찰은 2012년 KT가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김 의원 딸이 받은 특혜를 김성태 의원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이를 대가로 김 의원이 같은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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