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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초청···최대 8개월 체류
2024.02.26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시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실군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시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실군



에스라 모함메드 기자 ess8@korea.kr

법무부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현장 일손 확충을 위한 계절근로 제도 보완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모를 계절근로자(C-4, E-8)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시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 중이고 잔여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유학생의 만 55세 이하 부모는 범죄경력 등의 문제가 없을 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다만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도 같은 기간 동안 시범 시행된다.

법무부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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