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subMenu
주한 외국대사관이 자국 노동자 산재 대리 신청 가능
2024.02.27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경우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공관이 산재 신청을 대신 할 수 있게 된다. 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경우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공관이 산재 신청을 대신 할 수 있게 된다. 아이클릭아트 (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김선아 기자 sofiakim218@korea.kr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경우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공관이 산재 신청을 대신 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에 자국민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산재 신청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계가족이나 공인노무사,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폭(10.7%)보다 산재 신청 증가 폭이 더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 신청이 많은 국가의 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외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추진하는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이동

이전글
[사진으로 보는 한국] '지나간 역사가 아닌 지켜갈 역사입니다'
다음글
올해 벚꽃, 언제 필까요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