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 식당·카페는 4명까지만,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울산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울산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되며,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설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다.

    수도권 10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는 4명까지, 24시간 영업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24시간 내내 식당에서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 등은 취식이 이뤄져 감염에 취약할 수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된다.

    집회와 행사 규정도 완화된다.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보유한 사람도 접종 완료에 준한다.

    노래연습장·목욕탕 등에 '음성확인서'로 출입 가능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로는 출입할 수 없고,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등도 음성확인서로 출입할 수 있다.

    영화관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심야영화를 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끼리는 '한 칸 띄워 앉기' 없이 일행과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미접종자끼리는 한 칸 간격으로 앉으면 된다.

    프로야구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해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전용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야구를 볼 수 있다.

    김부겸 "새로운 도전, 기대와 우려 교차"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확정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도전의 길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힘든 여정일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 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