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 풀리는 4차 추경 자금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8148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애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부정적 여론에 밀려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중학생 1인당 아동특별돌봄비 15만원을 주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개인 택시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 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