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2024-04-15 20:41:54 신고

3줄요약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행사에 초대 받았을 뿐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 39.37%를 얻는 데 그치며 큰 표차로 낙선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