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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편하게’···행정기관 신청서 등에 간편이름 생긴다
2024.03.29



박혜리 기자 hrhr@korea.kr
영상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행정기관의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 등의 명칭이 간단해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신청서나 증명서 등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약칭, 약호)과 정보무늬(QR코드)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명칭이 너무 길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 혼란스러울 경우 약칭을 부여한다. 예컨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의 약칭은 ‘어디서나민원신청서’로 간단해진다. 출산전후 휴가나 급여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출산전후휴가신청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등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로 통일된 약칭을 붙인다.

서식 용어가 유사하거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행정서식들은 한글을 몰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약호를 단다. ‘사업장 변경신청서’ 영문 서식의 약호는 ‘A522B’, ‘정보공개청구서’의 약호는 ‘A249’, ‘특례외국인 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약호는 ‘C523’ 등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 서식에 관한 설명과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도 제공한다. QR코드로 접속하면 관련 서식의 상세 설명을 비롯해 어느 창구에 제출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1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변경신청서’ 국문서식(A522A)과 영문서식(A522B)을 비롯한 4개 서식에 간편이름 부여를 마쳤다. 앞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서식에 간편 이름을 부여하는 등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용되는 행정서식 중에는 명칭이 지나치게 길거나 다른 서식명과 유사해 이용자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 취업, 납세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황명석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행정처리 중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 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제도 중 불편사항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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