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부활’…1주택자 종부세율도 0.1~0.3%p 상승

이달말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 예상…집값 올라 적용인원 대폭 늘 듯

2020-07-12     이하영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도 최대 0.3%p 오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시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했다면 공제율이 반으로 떨어진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이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처리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12‧16대책 골자는 종부세를 높여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양도세를 강화한 대책이다.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들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에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킨 바 있다.

해당 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21대 국회에서 그대로 살아 돌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178석으로 ‘공룡여당’으로 불리는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12‧16대책에서 밝힌 1주택자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은 0.1~0.3%p다. 이대로 적용되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상향된다.

12‧16대책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안. [사진=기획재정부]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올라가는 셈이다.

2018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7369명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019년과 2020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 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 늘린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갈 예정이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1가구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형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를 36% 밖에 받을 수 없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도 폐지된다. 기본공제 없이 바로 종부세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