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로 인하

입력 2020.09.29 (07:10) 수정 2020.09.2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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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33만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천여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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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로 인하
    • 입력 2020-09-29 07:10:09
    • 수정2020-09-29 07:24:54
    경제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33만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천여 원으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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