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 DB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 사건이 알려진 29일 긴급성명을 내고 “철저히 수사해 사실이면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교직사회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해당 학교장의 범죄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일탈로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 등 교직 윤리를 스스로 어긴 교원은 교권의 이름으로 영구히 배제돼야 묵묵히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다”며 “전국의 교원과 함께 모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교직 윤리 실천을 통해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학교장이 학교 내 교직원과 학생에게 다른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직원 회복 지원도 조속히 시행하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내 불법카메라 설치는 피해 교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주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라며 “(해당 교장은) 또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교사에게 호통을 치는 등 적극적으로 방해 활동도 했다. 그러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벌로 처벌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라고 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폭 2cm, 길이 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낮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