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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日, 정치적 이유로 압류결정문 반송…국제법 위반"

"거부사유 미기재…'국가 주권·안보 침해' 거부사유도 안 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8-06 17:04 송고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주변 표지석. 2018.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 위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주변 표지석. 2018.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우리 법원이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압류결정문이 사유도 기재되지 않은 채 반송되자 피해자 측이 "절차적 규정을 위반하며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및 지원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르면 문서 송달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송달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일본 외무성은 이 의무를 지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위법 반송 행위가 반복된다면 별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리인 및 지원단은 "헤이그 송달협약은 거부권 행사를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될 때'로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압류결정문은 사인 간 민사재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압류를 하였다는 것의 통지에 불과해 '국가 주권·안보 침해'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은 정치적 이유에 따라 송달 문서 내용을 임의적으로 평가했고, 자국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송달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쌓여온 국제사법공조 체제를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및 지원단은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채무자인 일본제철로 압류결정문을 다시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일본 외무성에 이번 반송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날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한국 내 압류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일본제철에 보낸 주식압류결정문이 지난 7월30일 반송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5월1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해달라고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신청했다. 해당 주식들은 지난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올초 압류된 바 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18일 매각명령 신청사건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보낼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대법원에 송부했다. 지난 7월4일 이를 접수한 법원행정처는 8일 심문서를 일본제철로 발송했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대법원 배상판결에도 배상을 미루자 지난 1월과 3월 일본제철과 일본제철 소유의 PNR에 주식압류명령을 보냈다. 일본제철에 보낸 압류명령은 지난달 25일 반송됐지만 PNR에는 송달이 돼 매각절차가 진행이 됐고, 다음 절차로 일본제철에 매각명령신청에 대한 심문서를 발송했다.

일본제철이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심문서를 전달받으면 60일 이내 자산매각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한이 지나면 심문절차를 종결한 뒤 매각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 측의 대법원 배상판결 이행방안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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