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유흥업소, 영업중단 명령에 썰렁...술집은 성업 중

2020.04.10 오전 03:07
[앵커]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점검 현장을 따라가 봤더니 유흥업소 대부분은 문을 닫았지만, 일반 술집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홍대입구.

평소 같으면 불야성을 이뤘을 밤늦은 시각이지만, 거리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서울시가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유흥업소 대부분이 불을 끄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방역비와 치료비까지 청구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업주 입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홍대 클럽 업주 : 정부에서 좀 정책에 대해서 뭔가 혜택, 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월세만이라도 내고 싶어요.]

실제로 유흥업소에 휴업지원금과 같은 보상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홍 / 서울 마포구청 위생지도팀장 :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재정적 지원) 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홍대 인근에서 만난 젊은이들 사이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 모 씨/ 30대 남성 :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단속이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많이 되죠.]

[엄 모 씨 / 20대 여성 : 유흥업소는 특성상 몰려 있고 하니깐 지금부터라도 (단속)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하지만 유흥업소와 달리, 클럽과 유사한 술집엔 적잖은 손님들이 몰리며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서울시의 영업 중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집에서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행정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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