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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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