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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①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됩니다. ③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하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목돈(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5천만원)을 이용하여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