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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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