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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전자담배 갖고만 있어도 벌금 16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싱가포르에선 전자담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2000싱가포르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담배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이 추가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흡연자들이 서둘러 담배를 끊기를 촉구하며, 담배와 관련된 질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