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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8월 14일 오전 2시 1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울산시 남구부터 북구까지 약 7㎞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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