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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쓴 것 자체는 문제없다, 다만 '여기 받아준다' 공유한 건 문제다
변호사들은 '포인트 이용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모두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할인 포인트를 사전에 구매했고, 이를 정해진 제휴처에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휴처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업장에서 이후에 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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