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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에서도 무죄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A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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