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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내·자식들도 속였다…'가짜의사'가 27년간 안걸린 까닭
의사 면허 없이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위.조한 홍보자료A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두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27년 간 임상 경험을 쌓은 만큼 이제라도 의사 면허증을 따려고 준비 중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양선순)는 A씨를 공문서위.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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