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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룸 옆방 문틈에 음란 쪽지, 성범죄로 처벌 못해'
음란한 쪽지를 여성의 집 출입문 틈에 반복해서 끼워 넣은 옆방 40대 남성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적용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문자나 메일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어서 음란쪽지를 직접 전달한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남겨졌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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