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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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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결과 공개
- 전국 3,000여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 「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 ○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2주간(5.27∼6.4) 실시되었다.
□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의료기관 현황 >????????????
??????????????????????????????????????????????????????? (단위: 개소, %. ’19.7월 기준)
구분
전체
의원급
병원급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기관수
68,508
32,246
17,878
14,407
42
313
1,479
1,579
239
325
비 율
100.0
47.1
26.0
21.0
0.1
0.5
2.2
2.3
0.3
0.5
?
?
?
□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함
?
?
?
?① 다빈도 항목
? ○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
의원
예방접종료(대상포진), 예방접종료(A형간염),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초음파), 상급병실료(1인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자가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태조절교육)
한의원
추나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사상체질검사, 경피온열검사
?

??? *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확인서 순
?② 항목별 가격차가 큰 항목
? ○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의원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치과의원
잇몸웃음교정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
한의원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요법(단순)
?
?
?③ 지역별 가격 편차
? ○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의원
눈의 계측검사,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
?④ 1차 표본조사와의 비교(서울, 경기 해당)
? ○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되었다.
?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 ○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17.9월 시행)」
? ○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 또한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 ○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 의원급 비급여진료비용 조사 >
구 분
표본조사(2019)
시범사업(2020)
제출방법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팩스, 우편, 이메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대상기관
전국 의원급 중 표본 3천개소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제출항목
당해 연도 공개항목 중 당해 기관에서 비용을 받는 항목
?
?

[붙임] 1. 표본조사 개요
????? 2. 표본조사 주요 분석내용?
????? 3. 표본조사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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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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