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경기 북부, 가축․분뇨에 이어 축산차량도 타지역으로 반출․입 통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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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0:3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추가 발생하였고, 같은 강화군에서 ASF 의심 농장이 발견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발생지역도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으로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축산관계 차량**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지역 해제시까지 반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 사료운반?가축운반?가축분뇨운반차량 등 GPS 등록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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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권역 내 이동 차량】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 위반 여부는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
?? *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기초지자체(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 전용차량으로 등록 후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 * 시군구에 축산관계차량 운행 등록 신청 → (시군구) 운행 등록 및 전용스티커 발급 및 검역본부에 통보→ 등록차량에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GPS가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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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용차량 스티커(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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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는 등록차량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번호와 스티커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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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권역 내로 진입 필요 차량】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다.
? 또한,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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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용차량 스티커(예)> | ? | |||||||
? | ? | ||||||||
☞ 시?도는 등록차량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번호와 스티커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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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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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
농식품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들의 적극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9월 27일 9시부터 9월 28일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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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