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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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6:13
□?4.8.(수)?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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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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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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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코로나19?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참고1)?주요?Q&A
(참고2)?코로나19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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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I.?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
□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소상공인부터?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100조원+α 기업구호 긴급자금?투입(1·2차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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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全금융권이?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시행(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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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무급휴직, 일감상실?등의 영향으로?개인이?가계대출을?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증가
ㅇ?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예방체계 강화(4차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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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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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 및?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포함) ※?1·2차 비상경제회의 |
① ?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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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 중?소득*이 안정적인 자? *?근로·임대·금융소득 등?모든 소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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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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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인 중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자? ※?4차 비상경제회의 |
기본방향 |
[1]?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연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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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방지·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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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 대부업체 등의 매입·과잉추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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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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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채무자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4월말 시행) |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개별 금융회사?차원의?프리워크아웃을 통해?연체 발생·지속 방지 |
□?(대상)?①코로나19?사태 이후?소득감소로?②가계대출에 대한?③상환이 곤란하여?④연체우려가 있는?개인채무자(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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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월?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월 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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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계대출?中?(i)?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
????????????????????????(ii)?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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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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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방안 발표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③?가계생계비 차감 후?월 소득이?월 채무상환액보다?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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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체 발생 직전?~?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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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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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현행 금융회사별?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코로나19?피해자까지 확대,?원금 상환유예(6~12개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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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자에 대한?상환유예 및 감면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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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全금융권*(약?3,7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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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보험,?여전사(신용카드·캐피털 등)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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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4월말?~?’20.12.31.(필요시 연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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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4월말 시행) |
◇?다중채무자의 경우?全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한 번에 조정?가능 |
□?(대상)?①코로나19?사태 이후?소득감소로?②신용대출에 대한?③상환이 곤란하여?④연체(우려)가 있는?⑤개인?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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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2월?이후 월 소득이?일정수준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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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계대출?및?개인사업자대출?中?담보·보증이 없는?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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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득·재산?규모를 확인하여?총채무금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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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연체 직전?~?단기연체(3개월 미만)?~?장기연체(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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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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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체우려시?①상환유예?→?장기연체시?②원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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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원금?상환유예(최장?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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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원금감면?등?채무조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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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전액면제?+?원금 감면율?10%p?우대(최대감면율?70%)?+?장기분할상환(최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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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이후 장기연체?발생시?②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①상환유예+②원금감면을 함께?신청 가능 |
□?(참여기관)?신복위 협약기관(약?5,800개*?→?시행전 규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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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 약?3,800개?+?주요 대부업체 약?1,500개?+?유동화회사·파산법인 각 약?200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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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4월말?~?’20.12.31.(필요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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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6월말 시행) |
◇?코로나19?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사전에 차단 |
□?(대상)?①개별 금융회사·②신복위 지원이 곤란한?개인연체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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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캠코에 우선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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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가?신복위 채무조정 실패*?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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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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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주요 신복위 협약기관(시행전 캠코와 별도협약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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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매입채권에 대해?①추심유보?및?②채무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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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입 후 일정기간?연체가산이자 면제,?상환요구 등?추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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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소득회복 정도에 따라?상환유예(최장?2년),?채무감면,?장기분할상환?등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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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캠코 자체재원(약?2,500억원)으로?최대?2조원(액면가)?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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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6월말?금융회사·채무자의?매입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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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3개 프로그램은?참여기관 협의를 통해?세부 시행기준*?구체화?중?→?추후?금융위·금감원,?신복위,?캠코가 순차적으로 마련·발표 예정 ? *?프로그램별(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신복위 채무조정,?캠코 매입펀드)?요건이 상이할 수?있으며,?금융회사별로 지원내용이 소폭 달라질 수 있음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