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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사업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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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점검결과 >


① 사업대상지 변경·추가 미승인 : 15개 지자체, 39건(137억원)


- 산림청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대상지를 추가하거나 변경


②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 4건


-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③ 수목 식재외 시설물 등 설치 : 109개 지자체, 992건(208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


④ 가로수 조성 : 24개 지자체, 39건(83억원)


-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가로수 조성(총 43.99km)


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 30개 지자체, 56건(36억원)


- ‘미승인 지역’에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


⑥ 이자 정산 부적정 : 21개 지자체, 40건(1억원)


- 이자 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보조금을 부적정 정산


⇒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465억원) 중 79억원에 대한 환수 요구,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 대상 기관주의, 제도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 추진


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ㅇ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였으며,


ㅇ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ㅇ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 점검결과


□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ㅇ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ㅇ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ㅇ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ㅇ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ㅇ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ㅇ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ㅇ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였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ㅇ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산림청 고시)


ㅇ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ㅇ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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