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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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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2.22)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22일(화)에 건양부여요양원(부여군 소재)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이후, 요양시설 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집단감염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 내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발생 시 지역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군·구 단위 요양시설 비상대응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1.19~).

 ○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2.3~).

    *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 주 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시설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 시설에는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22.2~4월).

    * (감염예방수당) 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 (감염관리료) 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 최근 질병청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에 대해 추가(4차) 접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4차 접종*이 진행될 계획이다(’22.2.28~).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 3차 접종 완료 3개월 이후 접종 가능

□ 양성일 제1차관은 “시설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면서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의 이환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접종 미완료자 및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적극 참여 및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요양시설 방역 현장점검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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