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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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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심의위원회)‘를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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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10. 31(목) 14:30~17:00 /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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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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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ㅇ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ㅇ 배심원 : ① 기자단 배심원,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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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사항 : 8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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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지자체 신청 8개 사업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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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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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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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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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서비스, 충전기 성능개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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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효율적 송전을 위해 직류중전압송전(MVDC) 실증을 통해 송전기준(송전용량 및 송전탑 설치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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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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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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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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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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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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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1부, 2부 진행 계획 >
①1부 : 지자체별 특구계획 PT발표 → 질의응답 → 배심원단 평가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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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부 : 특구별 개요 발표 → 검토보고 → 위원간 토론 → 특구위 상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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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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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은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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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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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 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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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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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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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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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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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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