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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24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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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4일 0시 현재,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총 51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2,535명(해외유입 1,4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명으로 총 10,930명(87.2%)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1명(치명률 2.24%)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 23.()
0시 기준
1,196,012
12,484
10,908
1,295
281
22,278
1,161,250
6. 24.()
0시 기준
1,208,597
12,535
10,930
1,324
281
20,245
1,175,817
변동
(+)12,585
(+)51
(+)22
(+)29
-
(-)2,033
(+)14,567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6.2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검역
격리중
1,324
488
7
27
158
1
49
6
2
353
8
6
16
5
2
11
9
4
172
격리해제
10,930
747
142
6,687
174
32
44
48
47
761
52
56
146
20
18
1,321
124
15
496
사망
281
6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2,535
1,241
152
6,903
333
33
94
55
49
1,137
63
62
162
25
20
1,386
133
19
668
지역발생(잠정)
31
11
0
0
3
0
8
2
0
5
1
0
1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20
0
2
2
0
0
0
0
0
2
0
0
0
1
0
1
0
0
12
신규
51
11
2
2
3
0
8
2
0
7
1
0
1
1
0
1
0
0
12
* 6230시부터 624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2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05명*이 확진되었다.
    * (구분) 방문자 41, 접촉자 164 (지역) 서울 117, 경기 57, 인천 24, 강원 4, 충남 3
 ○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7명*이다.
    * (구분) 이용자 24명, 직원 6명, 가족 및 기타 17명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6.15일 개최된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구분) 방문자 31명, 접촉자 27명 (지역) 대전(40명), 충남(8명), 서울(4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추가 전파 현황 >
 
 
구분
소재지
확진자 수
힐링랜드 23
대전 서구
7
자연건강힐링센터
4
가거라 통증아
4
홈닥터
15
가족 및 기타 직장
 
28
누계
 
58
 
 

□ 6월 2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0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유럽 1명(러시아 1명),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16명(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카자흐스탄 3명, 쿠웨이트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6.24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0
1
16
1
1
1
0
12
8
9
11
누계
1,491
20
363
505
584
18
1
656
835
1,198
293
(1.3%)
(24.3%)
(33.9%)
(39.2%)
(1.2%)
(0.1%)
(44.0%)
(56.0%)
(80.3%)
(19.7%)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6.21일) 한 러시아 국적 선박(Ice Stream : 냉동어선) 관련 인근 접안 중이던 선박 선원 1명(러시아 국적, Ice crystal호 )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구분) Ice Stream호 선원 16명, Ice Crystal호 선원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항만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러시아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 14일 이내 체류지역 및 선원 교대 여부, 입항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 특성과 하역 방식, 유증상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을 중심으로 승선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 선원과 작업자 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음
 ○ (격리해제 기준)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였다.
< 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 >
 
개정 전
 

개정 후
무증상자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무증상자한 가지 기준 충족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한 가지 기준 충족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가능하고,

   -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 (전원 및 입소 기준) 또한,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 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
   -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 방문판매의 경우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 사업설명회 등 유인․집합․판매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 방문판매 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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