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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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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붙임 참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소요)

현 행


개 선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공동구매한 모선에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공동구매 건(단체)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등
 ?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일(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농식품부에서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0호)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 및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당부하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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