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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한국-캐나다, 방산협력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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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 윤창문)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부차관보 낸시 트렘블레, Nancy Tremblay)는 1월 18일(목)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윤창문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였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물자차관보실, 캐나다상업공사,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참석하였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 체계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절차와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방위산업 발전계획’,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을 설명하였고, 캐나다 측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캐나다 국방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 ‘국방정책서’*와 캐나다의 절충교역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혜택’ (ITB, 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한측은 캐나다와의 방산협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 정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 캐나다 국방부가 작성하는 향후 20년간의 무기체계 획득과 국방비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문서로, 지난 ’17년 작성 이후 개정을 진행 중임.

** 캐나다로 국방물자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계약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캐나다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는 정책임. 

  

  양국은 정책소개에 이어 방산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시험평가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방산업체간 협력, 신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협력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윤창문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는 신속획득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업의 결실이며, 무기체계를 넘어 방산정책·제도까지도 국외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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