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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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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1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1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T/F 조직도 >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단장:동물복지환경정책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지자체 협의체 운영

 

 

 

 

 

 

 

 

 

 

 

개 식용 종식 추진팀(신설)

 

 

동물복지정책과(기존)

 

 

 

 

 

 

 

 

 

 

 

 

 

 

 

 

 

 

 

 

 

 

 

 

 

 

 

 

 

 

 

 

기획홍보계

 

전업폐업 지원계

 

전업폐업 점검계

 

기획·제도계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7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하였다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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