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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상 재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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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절반가량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추진한다"며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적극행정을 통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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