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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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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7쪽(붙임 5쪽 포함)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국세는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재산세' 민원이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세액 기준 492억 원)에 달한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1,017억 원이,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30억 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 원(41.8%), 부가가치세 154억 원(14.7%), 양도소득세 140억 원(13.4%), 증여세 135억 원(12.9%), 법인세 35억 원(3.3%) 산세 10억 원(1.0%) 등이다.

 

해결된 고충민원을 신청 취지별로 살펴보면, 부과된 세금의 감액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365(세액 기준 407억 원),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 등 부당한 징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262(세액 기준 640억 원), 압류된 재산의 신속한 공매·추심을 요구는 민원 또는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 세금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해달라는 민원 등이 97건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부당한 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국민권익위는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고충민원 해결 사례 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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