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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월 25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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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월째 뭉개는 법제처련 기사(2. 25.)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령해석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국토부 질의가 4개인 관계로 시일이 더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님
 - 법제처가 국조실의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는 기사는 사실무근임
 - 법제처는 작년 상반기에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이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바 없음


□ 보도 내용

(제목)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월째 뭉개는 법제처


□ 설명 내용
 ㅇ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1개의 질의요지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안건의 난이도, 질의 개수 등에 따라 다소 더 소요될 수 있음.
 ㅇ 작년 12월 국토부가 요청한 법령해석의 질의는 4개로서 통상적으로 질의가 1개인 경우보다 검토에 시일이 더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님.


□ 보도 내용

(전략) 법제처는 작년 상반까진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국조실이 재차 유권해석 요청을 넣으며 압박하자 협의가 지자체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작년 상반기까지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한바 없음.
 ㅇ 작년 5월 국조실에서 요청한 법령해석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였고, 작년 9월에 재차 해석을 요구한 사안은 법령해석 요건을 갖춰 해석을 요청하였으므로 11월에 회신한 것임.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대부분 민간 위원으로 구성(9명 중 7명이 민간위원)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함.
 ㅇ 따라서 기사와 같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국조실의 압박을 받아 답변을 바꿨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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