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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반박]독려할땐 언제고…부담 높이고 규제대상 확대_기사 관련(머니투데이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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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할땐 언제고…부담 높이고 규제대상 확대‘전방위 압박’[머니투데이, 10.12. 기사 관련]
□ 머니투데이는 2020년 10월 12일자 5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정부가 그동안 ‘투명한 지배구조’를 이유로 대기업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장려해놓고 절대과반의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입장)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은 지주회사 전환·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제도의 운용 취지는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화하는 한편,
  ·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규제 등 행위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 금번 개정안의 의무지분율 상향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지주회사 제도 운용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며,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기사 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 시 의무보유 지분율 상향에 따른 자금부담이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그룹 제외·상장사 한정) 가운데 16개 비지주사 기업집단만 합해도 31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을 전부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24만 4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지 않으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도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①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②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 시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등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③ (기사 내용)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주사는 내부자원을 공유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지주사체제 내부거래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위 입장)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주사 체제 내부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지주회사 체제는 출자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내부거래 등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 오히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의 경우 오히려 배당外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하는 등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18.7월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자·손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익을 과도하게 수취(배당외 수익 비중 43.4%)
④ (기사 내용)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주주의 보유지분은 낮추게 하면서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높이기 위해 돈을 더 쓰라고 하는 셈”이라며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포기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총수일가에게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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