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btn_textview.gif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및 강화,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위임사항

주류광고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통해 주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및 금지명령 위반 시 벌칙 상향(1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류광고의 기준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과태료(10만 원 이하) 부과(법 제8조의4, 34)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행령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하였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별표1 제4호)

     *TV →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 사용금지(별표1 제3호)

     *방송광고 금지 → 모든 매체에서 사용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지하철 역사 및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 둘째,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 (부과 주체)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안 제33조제3호의2)

   - (부과 기준)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별표5 제2호가목)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주류광고 기준 적용 옥외광고물
<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단화 펀칭단화 여름단화 여성화
남자 냉감 여름 옆밴딩골프바지 스판슬랙스_LSP733TO7
남자면접구두 검정색 로퍼 신발 더비슈즈 남자로퍼
CHARLESTON 세련된 명함지갑 명함케이스
에펠 20인치 전자식 듀얼헤드 공업용 업소용 대형 리모컨 선풍기 UEF-2320 사무실 헬스장 공장 미용실
대원190 도깨비 핸드블랜더 핸디블렌더 방망이믹서기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모기박살 모기 퇴치용품 해충퇴치기 해충박멸 포충기
레이스 북유럽스타일 사각 테이블 러너
무소음 대형 벽시계 450 파이 화이트 4520 BWS
하모니아트 DIY보석십자수 캔버스형 30X40 해피가드닝1
돔형 모형카메라 센서 부착형 카메라
드릴 청소브러쉬 욕실 주방 타일청소 전동 청소솔
에이플메드 종합수질개선 120ml
에이플자임 박테리아 수질활성제 120ml
이케아 TROMMA 트롬마 인테리어 벽시계

시스맥스 모도 스토리지 박스 다용도 정리함 보관함
칠성상회
[모리스] 노크식네임펜S(흑색 1자루 0.7mm)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