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btn_textview.gif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10.1) -
?
개정안은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
?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
더불어, 최초 보육료 등을 수납할 때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
?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그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다.
???? *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18.10.25일 보도자료 참고)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의무
??? (안 제38조제2항)
? ○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②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
??? (안 제38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의3, 제54조)
? ○ 현행 법령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 ○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 * 현재에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제1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됨
??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통학차량 방치로 영유아 사망?중상해 발생 시 행정처분 강화
??? (안 제45조, 제46조, 제47조)
? ○ 지난해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 이에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1개월/3개월
?? -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 * 현행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 가능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티뷰크 SS 정비복 TB-730
여자 여름 박스핏 오버핏 프린팅 티셔츠 롱티 반팔티
빅사이즈 쉬폰 헤어슈슈 얼굴작아보이는 여름 곱창끈
토끼 레터링 프린팅 반팔 박스티셔츠 라운드넥 홈웨어
갤럭시 S23 고투명 휴대폰 액정보호필름 2매
커널형 이어폰 블랙 무통증 유선이어폰
오쿠 두유 제조기 죽 이유식 제조기 두유기 600ml
뉴신형 NX6000W 차량용 테블릿 CD슬롯 휴대폰 거치대
3M 마루보호 패드 원형 혼합형 대용량 기획팩 162매입
이케아 FINSMAK 핀스마크 미니 양초 캔들 유리 홀더
이케아 YLLEVAD 윌레바드 미니액자 화이트13x18cm
칸막이 파티션 설치 고정 브라켓 받침대 L자 DD-11939
국산일체형트랩 세면대 배수관 부속품 폽업 트랩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1.25L 12PET
아리랑 옛날십리사탕 570g X 10개입 1박스
샘표 진간장 덕용 14L 대용량 1개

3M 8997 폴리이미드 캡톤테이프 20mm x 32.9M
바이플러스
가정용 코팅기 KOLAMI-324 4롤러 A3 무소음 무기포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