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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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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3.2)
-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일(목) 10시 켄싱턴 호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 당연직 위원 6명, 민·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

 ○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 >

□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수행

□ 작년 말,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하였으며,

 ○ 인구 증가 등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응급의료권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공급 및 응급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23.2월).

□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 미충족 5개 권역 >

구분

응급의료권역

응급의료권역 구성

적정 개소 수

지정 개소 수

미달 개소 수

미달 권역

서울서북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1

0

1

부산

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3

2

1

추가

필요 권역

경기서북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

2

1

1

경기서남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3

2

1

충남천안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

2

1

1

 

 ○ 심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평가, 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

□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응급구조사 :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 인정(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99년에 14종* 업무로 한정하여 열거식으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 14종(1급 업무) : ①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② 정맥로 확보, ③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

 ○ 이로 인해 시간 민감성 질환(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 심의 결과,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하여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추가 5종 업무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할 계획이다.

<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

□ 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달성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3~’27)」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5년 단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대국민 공청회(’23.2.8.)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안 연구(’22.4~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7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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