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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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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입법예고 -

□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되는 증명서)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 또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하참샘(044-205-31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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