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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신속한 경영복귀 지원, 보도자료(8.21,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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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ㅇ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지원, 가축방역 지원 및 축산자재 지원 등 가능한 인적・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축산분야 피해 현황(잠정) >
□ 8.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8.19일 기준 축산분야에서 한우 1.2천마리, 돼지 6.9천마리, 육계 1,494천마리, 산란계 150천마리, 오리 258천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0천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 응급 복구 지원 >  
□ (축사정비)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8.10일부터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정리・전기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생필품) 약 30백만원, (장비) 차량 137대, 중장비 31대, 방역차량 64대 등, (현장지원) 수의・전기 점검 81회 등
     * (일손돕기) 농축협 임직원 등 총 12.5천명이 현장에서 축사 등 정비 지원
 ㅇ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사소독・방제 및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하여 가축 분뇨정리 및 폐사체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경우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전액 국비지원(환경부)
< 피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
□ (보험・복구비 지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 질병・풍수해 등으로 인한 가축폐사, 축사시설 손실 등 피해보상
 ㅇ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가축입식비(지원단가) : 송아지(한우) 140만원/마리, 새끼돼지 6.2만원/마리, 병아리(육계) 427원/마리, 병아리(산란계) 611원/마리, 새끼오리 664원/마리 등
    ** 축사복구비(지원단가) : (한육우) 121천원/㎡, (비육돈사) 165천원/㎡, (육계사) 169천원/㎡, (산란계사) 201천원/㎡, (오리사) 130천원/㎡ 등
   *** 생계비 123만원/4인가족, 고등학생 학자금 약 30~70만원대/1인(지역별 상이)
□ (재정금융지원)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인하(1.5%→무이자) 및 상환연기(1→2년),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금리 1.5%) 및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금리 0%, 한도 1천만원) 등 농협자금 지원 병행
 ㅇ 사료구매지원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 및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조건 : 융자 80%(금리 1~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축산자재) 생산자단체・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자조금과 농협재원 등을 활용*하여 사료, 깔짚 및 방역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우자조금) 3억원, (한돈자조금) 1억원, (오리자조금) 0.5억원, (농축협) 9.7억원
    ** (배합사료) 1천톤 4.6억원, (조사료) 1천톤 2.5억원, (깔짚) 1천톤 2.6억원, (기타) 4.5억원 규모(추후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약제, 사료 등 지원)
< 가축방역 지원 >
□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가축의료 지원을 위해 지난 8.13일부터 전국에 가축방역관, 공수의 및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하여 현재까지(8.18일 기준), 호우 피해를 입은 소, 돼지 등 1.2만마리를 진료* 했다.
     * 전국 46개 가축방역기관 내 가축방역관 944명 및 공수의 866명 등
    ** 전남(구례・곡성・나주・장성) 및 경남(합천) 등 호우피해지역 소(2.4천마리), 돼지(9.7천마리) 등
 ㅇ 농식품부에서는 호우 피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 규모의 긴급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매 비용도 지원했다.
     * 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
< 축산물 수급안정 >
□ 집중호우로 인해 육계 등 가금류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축종이 평년에 비해 사육규모가 많고, 도매시장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호우로 인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ㅇ 호우 시기를 전후 한 도매가격의 경우에도 말복 수요로 가격이 일시 상승한 육계*를 제외하고는 가격변동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육계의 경우 말복(8.15일) 수요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호우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육계의 경우 사육증가(`20.6월 사육마릿수 평년대비 1.6%↑) 등의 영향으로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호우 이후 말복 수요로 상승한 도매가격도 평년 8월 가격 대비(1,473원/kg) 24.0% 낮은 수준
 ㅇ 주요 축종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별도의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향후 재해 대비 >
□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농가 대상으로 폭염 등 재해대응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 축산과학원・질병전문가・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축종별 5개반 45명)이 현장 축사 방문 및 재해개선 등 컨설팅 추진
 ㅇ 농가대상 폭염 등 재해 대응요령 안내 및 축사주변 배수로 정비 등의 사전적 예방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축산농가들은 장마 이후 축사 소독 및 방역, 시설 개보수, 배수로 관리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전국적인 폭염 확산에 대응한 축사시설 점검 및 가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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