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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3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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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에 대해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 아래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금에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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