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

btn_textview.gif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0월 16일 제정·시행
-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정책·법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공개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7.26.부터 8.14.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바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28조의9, 시행령 제5조, 제29조의8, 제29조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관련 운영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자문기구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개인정보위 국외 이전 분야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로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정하기 위한 대상 인증의 보호수준 평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의 인정을 위한 이전대상국등의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인정하고 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전대상국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을 위한 절차와 인정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③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제도적 안전망인 국외 이전 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명령절차 및 통보 서식, 불복절차(이의 제기, 해제 신청) 및 해제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12월에 발간할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에 관련 사례를 충분히 담아 현장의 이해를 높여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김성은(02-2100-248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코가위 1p 코털정리 콧털가위 미용
스텐 피지 제거기 블랙헤드 제거 코 클렌징 DD-12760
소프트 라텍스 1cm 반깔창 향균 통기성 우수 체중분산
인스타손토시 촬영용 꽈배기 니트 핸드워머 1개
슈퍼방탄카드캡슐젤리 갤럭시S21울트라 SM-G998N
-호환토너 Laserjet 1160 검정 Q5949A
한일전기 HPF-300 고풍량배풍기
갤럭시A52S 5G 로라 소가죽 플립케이스 A528
동성 열쇠형 레버 현관문손잡이 9000L 체어맨 골드
투명유리 입체 판시계
이케아 PARLBAND 펠반드 미니양초홀더
이케아 APTITLIG 압티틀리그 주방 회전트레이 28cm
코카콜라 업소용 500ml 24PET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수도직결구강세정기 구강세정기 치간케어 휴대용
컵 블랙 주사위컵 보드게임 주사위 주사위용품

손쉬운 내차관리 C99김서림방지제200ml
칠성상회
고급 칼라 크립 집게 목걸이 명찰줄 9mm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