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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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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 마련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7일(수) 한방전공의의 안정적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중 한방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 실적 기준을 삭제하였다.


     *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둘째, 한방의료 이용 환자 주요 질환이 내과계에서 근골격계로 변화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의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을 하향하고,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개정 전?후 연간 환자 진료실적 기준 대비표 >


전문과목

현행

개정

비고

한방내과

. 퇴원환자 20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5천 명 이상

. 퇴원환자 10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하향

한방부인과

. 퇴원환자 5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 퇴원환자 3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1,200명 이상

하향

침구과

. 퇴원환자 5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 퇴원환자 10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상향

한방재활의학과

. 퇴원환자 3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1,200 이상

. 퇴원환자 100 이상

. 외래환자 연인원 3천 명 이상

상향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한방전공의가 수련 기간에 출산하거나, 수련한방병원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인정함으로써 한방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1월 16일(화)에 공포·시행하였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한방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한의사전문의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방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방 의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1.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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