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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능형공장 도입기업 전용 일자리 연결, ‘맞춤형 일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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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4월 2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확산과 함께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과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중점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구인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와 현장 수요 맞춤 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스마트제조 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조기술개선과 운영관리가 가능한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디지털전환 현황과 계획 실태조사(산업기술진흥협회, ‘20.7) : 전문인력 양성·확보 32,8%, 관련 정보제공 26.7%, 데이터공유 20.1% 순
 
이러한 제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현장 운영관리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직자는 기초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교육, 참여보조비 지원을 받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으로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마트공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이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하고 참여 구직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해 스마트공장 도입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기초 직무교육(48시간)을 실시하며,
 
기초 교육 후 참여기업과 구직자와 협의를 통해 맞춤형 현장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심화교육(65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직무교육(기초, 심화)에 참여하도록 참여 보조비(월 20만원, 3개월)를 지급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 훈련수당(최대 3개월, 월 60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제조현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연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현장 인력으로 양성·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2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https://job.kosmes.or.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1899-3001)로 문의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이은숙 사무관(☎ 042-481-44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매칭, 직무교육을 통해 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 공급
 
□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
 
*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을 도입 중인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구직자) 스마트제조기술 분야 구직 희망자 (150명 내외)
 
* 40대 경력직 구직자 일자리 우선 매칭지원
 
□ 지원 내용
 
? (직무교육) 인력 당 스마트공장 기초·심화과정으로 구성 (3개월)
 
- (온라인연수) 총 48시간, 3개 과정
- (현장맞춤연수) 총 65시간 (5회)
* 강의(5시간/회)+프로젝트(8시간/회)
1개월 2개월 3개월
온라인연수 3개 과정 (48시간) -
- 현장맞춤연수 5회 (65시간)
 
?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최대 3개월)
 
? (참여보조비) 참여자에게 실습기간 내 월 20만원 (최대 3개월)
 
□ 지원절차
 
①구인기업·
인력 모집
②일자리 매칭 및 협약서 작성 ③직무교육·
현장실습
④훈련수당 및 참여보조비 지급 ⑤사후관리
중진공· 보조사업자 기업·인력·
보조사업자
중진공· 보조사업자 기업→인력
보조사업자→기업·인력
중진공·
보조사업자
 
□ 신청·접수 : 모집 공고문 참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 문의처 : 기업인력애로센터 대표전화 ☎ 1899-3001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대표전화 ☎ 031-213-552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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