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주민참여권 확대한 「지방자치법」 등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기간의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 8.)했다.
□ 지난 4년간의 주요 입법성과를 5개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공수처 출범) ‣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
‣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 5·18진상규명법(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맞춤형 행정서비스) ‣ 행정기본법(행정의 원칙·기준 명문화) 등 |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소재부품장비산업 全 주기 지원) ‣ 데이터3법(빅데이터 신산업 활성화) |
‣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일원화 및 체계적 육성) ‣ 생계형적합업종법(영세 소상공인 사업분야 보호) |
‣ 공정경제3법(건전한 기업경영 기반 조성) ‣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체계적 보호·육성) 등 |
‣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인상, 지급대상 확대) ‣ 고용보험법(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본임 부담비용 인하 및 대상별 보장 강화) ‣ ILO3법(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
‣ 근로기준법(주52시간 안착) ‣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
‣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확대) ‣ 지방일괄이양법(국가사무 지방이양) |
‣ 국가균형발전법(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시책) |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수산직불제법(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
‣ 남북교류협력법(협력사업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 국방과학기술혁신법(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구축)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강화, ODA사업 간 연계성 제고) 등 |
□ 이강섭 처장은 “아직 남아 있는 입법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입법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ㅇ 또한 입법성과로 개선된 법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법령 의견제시 및 해석, 법제교육 등 적극행정 법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